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던 A 씨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의 범위’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조치는 피해 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뤄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