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경기 수원시가 임신한 공무원의 편의를 대폭 확대한다. 임신했을 경우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고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
시는 4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육아지원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가 적용되는 출근 시간은 기존에는 오전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출근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 등으로 조정된다.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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