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성남시장을 맡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공은 이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정영학·정민용 씨 등 총 6명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공의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해 피해를 끼친 사건이다. 이번에 성남도공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은 5억1000만 원이다.

성남도공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길어져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만료돼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성남도공은 앞서 지난 2021년 7월과 8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이들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약 381억 원 규모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해 인용 판단을 받고, 본안 소송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한 바 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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