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무기 지원’ 제동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계엄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게 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확실히 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에 대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무기를 수출할 때는 그 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는 전쟁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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