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간 676회 걸쳐 범행
현장소장·근로자 등 92명 입건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보다 높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속칭 ‘똥떼기’ 수법이 국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노동계로부터 사실상 ‘임금 착취’라며 반발을 사고 있는 건설 현장의 똥떼기 현상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경기 평택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일하고 있는 울산의 모 플랜트업체 팀장 40∼50대 A·B 씨와 이들과 함께 일한 근로자 89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업체 현장소장 40대 C 씨를 사기방조와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팀장인 A·B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이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똥떼기 수법으로 676회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3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협력업체 팀장들이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 조사 결과 2020년 3∼8월 사이 6개월 동안 이 현장에서 근무한 30대 D 씨는 이 기간 받은 월급의 절반가량인 710만 원을 팀장에게 돌려줬다. 근로계약서는 일당 20만 원으로 작성했지만, 자신을 채용한 팀장과 실제로는 일당 1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똥떼기 계약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다른 근로자 40대 E 씨는 2021년 5월 한 달간 일하고, 실제 임금과 근로계약서 임금 차액인 47만 원을 되돌려줬다. 이 외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일당 2만∼5만 원씩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팀장에게 돈을 돌려준 근로자들도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돌려준 혐의가 인정돼 모두 입건됐다.
가로챈 돈은 현장소장의 안전점검원 접대비 명목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소장 C 씨는 사기방조와 함께 팀장으로부터 시공사 안전점검원 접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추가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가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및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소장·근로자 등 92명 입건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임금보다 높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속칭 ‘똥떼기’ 수법이 국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노동계로부터 사실상 ‘임금 착취’라며 반발을 사고 있는 건설 현장의 똥떼기 현상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경기 평택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일하고 있는 울산의 모 플랜트업체 팀장 40∼50대 A·B 씨와 이들과 함께 일한 근로자 89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업체 현장소장 40대 C 씨를 사기방조와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팀장인 A·B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이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똥떼기 수법으로 676회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3억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협력업체 팀장들이 근로자들의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 조사 결과 2020년 3∼8월 사이 6개월 동안 이 현장에서 근무한 30대 D 씨는 이 기간 받은 월급의 절반가량인 710만 원을 팀장에게 돌려줬다. 근로계약서는 일당 20만 원으로 작성했지만, 자신을 채용한 팀장과 실제로는 일당 1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똥떼기 계약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다른 근로자 40대 E 씨는 2021년 5월 한 달간 일하고, 실제 임금과 근로계약서 임금 차액인 47만 원을 되돌려줬다. 이 외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일당 2만∼5만 원씩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팀장에게 돈을 돌려준 근로자들도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돌려준 혐의가 인정돼 모두 입건됐다.
가로챈 돈은 현장소장의 안전점검원 접대비 명목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소장 C 씨는 사기방조와 함께 팀장으로부터 시공사 안전점검원 접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추가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가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및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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