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선거로 선관위 위탁
매수·기부 등 위법행위 잇따라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선거에서 발생한 금품 잡음 등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으로 위탁해 선거를 치르지만 위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4일 각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선관위는 최근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며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도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 금고 회원(유권자) 30여 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부산의 한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같은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별로 조사 중인 불법선거행위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별로 실시해 후보자의 ‘깜깜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금품수수 문제 등이 적지 않게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임기 4년의 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한 번에 선출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이 올 1월 개정됐으며, 지난 9월 21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선거사무가 의무 위탁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별로 실시한 선거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난 2011년 이후 2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만 16건이나 적발됐다. 위법행위는 매수·기부행위 9건, 전화·정보통신망 위반 7건, 인쇄물·시설 3건, 허위사실·비방 및 호별방문 각각 1건이다. 이 중 5건은 고발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건수는 중앙회장 및 금고별 선거에서 신고된 것을 새마을금고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관리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적발된 건수임을 고려하면 실제 불·탈법은 더욱 난무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며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해선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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