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11번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관악구는 서울 최다 골목형 상점가 보유 자치구로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관악구는 대학동 ‘녹두 골목형 상점가’를 제11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이 지역 상권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한때 ‘고시촌’이란 별칭으로 불리던 이곳은 2015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고시생이 줄어들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으며 침체가 심해진 상태였다.
이와 관련, 관악구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2000㎡ 내 소상공인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25개 이상’으로 낮춰, 올해만 6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도 추억이 묻어 있는 다양한 골목상권이 계속 유지돼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관악구는 대학동 ‘녹두 골목형 상점가’를 제11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이 지역 상권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한때 ‘고시촌’이란 별칭으로 불리던 이곳은 2015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고시생이 줄어들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으며 침체가 심해진 상태였다.
이와 관련, 관악구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2000㎡ 내 소상공인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25개 이상’으로 낮춰, 올해만 6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도 추억이 묻어 있는 다양한 골목상권이 계속 유지돼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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