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건설업체를 상대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당 일부를 빼돌려 수억원을 가로챈 건설 현장 작업반장과 작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른바 ‘똥떼기’ 수법을 사용했다.
‘똥떼기’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업체 팀장들이 근로자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을 지칭한다. 건설 현장에서 종종 암암리에 행해졌으나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설 현장 작업반장 A 씨 등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작업자 89명, 범행을 방조한 현장소장 B씨 등 총 9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경기 평택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졌다. A 씨 등은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요청으로 작업자를 모집한 뒤 일당을 부풀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자가 일당을 받으면 일부를 떼갔다. 특히 이들은 일당 17만~20만 원에 하도급 업체와 근로계약을 하고, 작업자가 이 돈을 받으면 2만~10만 원을 받아 갔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676회에 걸쳐 챙긴 돈은 3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렇게 챙긴 돈 대부분은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됐다.
현장소장 B 씨는 건설 현장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안전 수칙 위반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경찰 측은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이어져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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