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남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세종시에서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B 씨가 탑승해 있었다. 다만 B 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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