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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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벌금 300만 원


6개월여 동안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정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씨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4~5명을 통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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