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또는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달 15일부터 25일까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가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했더니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7건·44.6%),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33건·39.8%),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건·6.0%),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5건·6.0%),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건·3.6%) 등 부당광고가 83건 적발됐다.
불법유통·판매 게시물에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또는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하는 등 사례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에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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