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 도장 사범이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강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유도 도장 사범 2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에 있는 한 유도 도장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도장 원생 B 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워보라"며 강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틀 후인 3일에도 다른 장소에서 거절하는 B군에게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의 어머니가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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