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울산 북구 효암동에 있는 금강기계공업에서 관계자들이 자동차부품 포장재를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지난달 8일 울산 북구 효암동에 있는 금강기계공업에서 관계자들이 자동차부품 포장재를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혜택 본 금강기계공업 가보니…

국내 최초 수출용 스틸박스 생산
3월부터 월 700만원 돌려 받아
현대차,애로건의 동반성장 도모


우리나라 세관 당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고금리 여파로 위축됐던 산업계 전반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단’ 설립 이후 세관 당국은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채로운 세정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해소하며 수출 호조세를 더욱 키우고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8일 울산 북구 효암동에 자리한 금강기계공업에서는 자동차부품 포장재를 생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산업물류 포장재 생산전문업체인 금강기계공업은 자동차부품 포장재 등을 현대자동차·기아·현대글로비스 등에 납품한다. 금강기계공업이 만드는 포장재는 일종의 적재용 화물 운반대(팰릿)인데 택배 상자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 팰릿 위에 반제품조립(CKD) 상태의 자동차부품들이 담긴 뒤 통째로 컨테이너에 실려 베트남·이란·브라질 등에 수출된다.

금강기계공업은 1989년 국내 최초 CKD 수출용 ‘스틸박스’(STEELBOX) 생산을 시작한 이후 울산을 비롯해 충남 아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에 공장을 두고 목재·종이·플라스틱 등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질인 스틸로 된 포장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후 되돌려주는 ‘관세환급대상’이 되면서 생산 활기가 더욱 넘치고 있다.

그동안 세관 당국은 ‘관세환급특례법’을 엄격히 적용해 생산업체가 직접 포장하지 않으면 관세환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금강기계공업은 포장재를 특수설비 포장업체인 서영에 납품했고 서영에서 자동차부품을 포장한 뒤 수출됐던 탓에 포장재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취지였다. 담당부처인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국내 생산물품을 수출기업이 포장해도 포장재는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행정규칙을 정비해 포장재 공급업체도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강기계공업은 최종수출업체인 현대자동차에 관세환급신청을 양도했고 현대자동차는 부품과 포장재를 수출한 다음 월평균 700만 원의 환급받은 관세를 금강기계공업에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째 ‘플러스’를 기록한 데다 금강기계공업의 판로 중 하나인 베트남이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관세환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범위가 넓어지면서 금강기계공업을 포함해 자동차부품산업 부문 중소기업 100여 개가 연간 9억 원 이상의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강기계공업 김문현(38) 과장은 “포장재 등 관세환급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과 절차 변경 등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관 당국에서 좀 더 홍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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