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위사업청장 허가 사항인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비밀 협상이 중시되는 방산 수출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나아가 방위산업에조차 정파적 접근을 하려는 거야(巨野)의 위험한 발상으로 비친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 신설이다. 미국 의회에 비해 국회의 방산 수출 통제권이 열악하다는 게 당론 결정의 중요한 이유였다.

한국과 미국의 무기 경쟁력과 수출을 수평 비교하는 것부터 문제인데, 게다가 민주당 법안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보다 강력하다. 미국 법은 무기 거래 시 공식 통보가 명시됐을 뿐, 사전 승인은 특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됐다. 민주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와도 연관돼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방산물자 이전을 허용했는데, 민주당 법안은 침략을 두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입법이 강행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

민주당 안(案)대로 법 개정이 되면 방산 수출은 건건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위산업은 지난해 140억 달러 수출을 기록, 조선·자동차·반도체에 이은 수출효자 산업인데, 국회가 이를 간섭할 경우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입법부가 방위 산업 전반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국가식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반(反)국익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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