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시·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창문만 열면 언제든지 조두순 주거지가 보이는 곳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말 기존 거주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일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소속 청원경찰 7명은 2~3명씩 3교대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동안 감시 및 순찰하고 있다. 그동안 조두순 주거지 일대에 시민안전지킴이 초소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감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
또 근무자들이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근 경로당에서 생리현상을 해소했다"고 전했다.
안산시는 이 밖에도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변에 CCTV 2대도 긴급히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100m 밖에서도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두순 주거지 현관, 집 뒤편 골목, 골목 반대편 등을 감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월세방’에는 연간 혈세 7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돼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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