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3년2개월만에 억울함 풀어

지난 2021년 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 업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과의 갈등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가해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노조원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B 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노조 조합원들의 태업과 조롱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2021년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법원의 단죄로 3년 2개월 만에 억울함을 푼 셈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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