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의 증거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뒤 이뤄진 5번째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 씨를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A 씨는 2019년 11월 7일쯤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 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5일쯤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 씨가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검찰에서 빼돌린 자료를 본인의 재판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A 씨는 검찰을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 씨를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A 씨는 2019년 11월 7일쯤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 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5일쯤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 씨가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검찰에서 빼돌린 자료를 본인의 재판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A 씨는 검찰을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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