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에서 열렸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경찰이 A 씨의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추후 A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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