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의 발에 집착해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을 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진 20대 추행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 신고로 사건 장소에서 수㎞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 A 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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