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소문 빙그레 사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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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검찰은 징역 6개월·집유 1년 구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41)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사장은 1983년생으로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와이(EY) 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2022년 경영기획·마케팅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다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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