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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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법원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한 점 의도적으로 누락"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법인과 전·현직 임원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에게도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남양유업 법인에는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총 1억1000만 원이다.

박 판사는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한국의과학연구원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며 "코로나의 위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리스를 마셨을 때 바이러스가 제거되는지 알 수 없었고 실험에 적용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접촉시간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보도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효능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 발효유를 직접 주입했더니 전체 바이러스의 77.8%가 줄었다는 내용이 발표·배포 됐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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