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청 전경. 뉴시스


보관실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
압수물 관리지침 훈령도 만들기로

최근 압수물 횡령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경찰이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압수물의 38.5%가 지연 등재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된 현금을 전용 계좌에 보관하고, 보관실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관리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25일 실시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추가적인 압수물 횡령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체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7일 이상 지연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사용된 상품권 1400여 매를 압수한 뒤 보관하던 중 분실했거나, 압수한 현금과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경찰서에선 현금 계수기조차 없어, 일선 경찰관이 일일이 손으로 압수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본청의 관심 부족이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질책도 나오지만, 일단 놓쳤더라도 외양간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등재 → 입고 및 출고 → 처분 단계’로 이어지는 현행 통합증거물 관리 절차의 단계별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도 발표했다.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할 때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경고’ 알림을 띄운다.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으로 증거 보존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요 금품 등은 밖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하고,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붙인다. 통합증거물 보관실에는 지문인식기를 달아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동작 감지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2주일마다 수사지원팀장이 중요 금품 중심으로 압수물을 점검하고, 반기마다 경찰서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의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을 높이겠다"며 "다시는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