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 탄압, 총학 명의로 클럽 방문,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논란
지난 5일 총학 징계위 열고 2가지 논란에 대한 처분 내려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총학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고 직위를 박탈당했다.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장 A 씨의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박탈되는 처분을 의미한다.
징계를 결정한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 대표와 총학생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총학 내 자체 기구다.
앞서 총학생회는 SNS에 회칙 제10장 제89조에 따른 징계 및 제재의 건 결정문을 게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3일 총학생회 온라인 민원 창구로 A 씨에 대한 중앙운영위 징계 요청안이 접수됐다. A 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하고, 총학생회의 단체명으로 클럽을 방문했으며,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들을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논란이 징계 요청 사유로 제기됐다.
이에 중앙운영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중앙운영위 징계위원회는 A 씨의 학내 언론 탄압과 관련해 대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또 A 씨의 부산대 총학생회의 단체명으로 클럽 방문과 관련해서는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서는 앞선 두 사안으로 이미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추가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대 총학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A 씨가 총학생회장 직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며 "다만, 총학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총학 업무 관련 자료 접근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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