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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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걷어차는 등 학대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딸 B(4) 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공소장에는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 등으로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A 씨를 법정구속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 B 양은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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