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둘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소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사건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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