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
1·2심 징역 8년…"다른 대안 있는데도 범행"
자신이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오해와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3일 병원에서 출산한 딸을, 다음날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1월 20일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당일 인근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두 아기의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의 냉동고에 보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된 ‘그림자 아기(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사례 중 하나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던 A 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신중절 수술 비용과 육아에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분만 직후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 대신 (상대적으로 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1·2심 모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는 모든 것을 A 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적 인격체이고,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살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다는 점을 A 씨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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