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낮추려는 식당 업주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쓰레기를 불법 수거해 준 환경미화원들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납부필증 스티커’가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준 대가로 총 7503만 원을 받은 환경미화원 3명과 이를 청탁한 성동구 소재 업주 2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성동구 일대 음식점과 시장을 돌며 불법으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업주들과 공모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붙여야 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용량의 스티커를 붙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줬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여준 것이다. 이들은 그 대가로 매월 2만~8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200㎡ 이내 음식 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구청으로부터 납부필증을 구매해 쓰레기통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성동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5ℓ 700원, 25ℓ 3500원, 120ℓ 1만6800원 등을 받고 있다. 보통 음식점주들은 한 달에 납부필증 구매로 5만~5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됐다"며 "환경미화원이 처리비용을 가로채면 그만큼 관련 세수가 줄어들어 구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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