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구는 그동안 지하철역 인근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구는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즉시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즉시견인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이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해 전문업체를 통해 견인할 예정이다. 중구는 본격적 단속에 앞서 전동킥보드 업체에 방치 전동킥보드를 자율적으로 수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