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롱으로 출입문 막고 창문엔 못질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내 B(54) 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뒀다. B 씨는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아 기아 상태로 숨졌다.
A 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이에 방안에서 B 씨가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았다.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다. B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다 지난해 1월 B 씨는 사실상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 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A 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겼다. 다음 날 B 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사망 당시 키 145㎝인 B 씨 몸무게는 20.5㎏.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굶주린 채로 감금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며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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