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 비롯
냉동꽁치·부세, 가리비 등 집중 점검
김장철마다 수요가 높아지는 천일염과 젓갈류 등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천일염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 등 김장용 재료부터 냉동 꽁치·부세·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과 수산물 명예 감시원 997명, 지방자치단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젓갈 시장과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 업체와 통신 판매 업체를 점검한다. 또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관계 당국에 제보할 수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했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며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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