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인 남성 관광객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일단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렌터카를 타고 바로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9일 오후 3시쯤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A 씨의 대공 혐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A 씨가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차를 빌려 헌인릉으로 향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무단 촬영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공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경위와 입국 후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앞서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학생 신분인 중국인들은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촬영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루스벨트호는 한국, 미국, 일본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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