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팀장으로 일하면서 취업 3개월된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하며 "오늘 일은 잊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A 씨는 경기도 B 골프장 클럽하우스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 뒷좌석에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 팀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 팀원은 B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취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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