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항소심서 40대 남성에 징역 6년 선고…女 2명에게 5억씩 뜯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고 소개하거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 씨로부터 5억3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아버지가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A 씨는 증권사에 다닌적이 없었으며 과거 배달업을 했던 게 이력의 전부였다. 아버지 역시 두부 공장 사장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했다. 이미 2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던 A 씨는 B 씨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뜯은 돈을 불법 코인 거래와 도박에 탕진했다. 2022년 2월 B 씨와 헤어진 뒤, 같은해 6월 술자리에서 알게 된 C 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5억2500만 원을 뜯었다.
결국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B 씨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15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한 돈을 사용하거나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기 범행의 결과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배신의 상처, 자신감의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가 벌인 두 건의 사기 사건을 합쳐서 다시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미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소폭 감경했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