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체중 미만, 저체온 등 불구하고 적극적 구호 않아 살해 혐의 적용
부산=이승륜 기자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죄)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 씨의 이유식 주문 내역과 사망 직전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하고 목격자 참고인 조사, 유사 사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특례법 위반(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피해 자녀를 유기·방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일 자녀가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한 5kg 미만의 극심한 영양실조로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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