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전엔 ‘김혜경 법카’1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연달아 열리면서 이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변곡점이 될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4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권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김 전 차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대표 15일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13일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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