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소송 중인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방송인 유영재
혼인 취소 소송 중인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방송인 유영재


재판부, 피해자·선우은숙 증인으로 채택…다음 재판 12월 10일 예정


배우 선우은숙(65)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와 유 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 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측에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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