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박정하 의원 "해당 교수 4월 학생 성추행해 징계위 회부"
"8월 정직 3개월 징계처분…정직기간 영리 활동 의혹도"



한국예술종합예술학교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정직 기간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2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예종의 A 교수는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유로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8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4월 수강생들과 식당에서 음주 및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 학생의 볼에 뽀뽀를 하고 "아가, 아가", "나는 너가 좋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예종에 재직 중이고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A 교수가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고 한다"며 "A 교수가 정직 기간에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A 교수는 8월부터 11월까지 정직 중인데도 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연출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예종 내부규정을 보면 교원은 겸직 활동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징계 기간에는 영리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예종은 A 교수의 정직 기간 영리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예종 관리·감독 부처인 문체부도 진상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해당 사안을 뒤늦게 보고 받아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철저하게 확인해서 향후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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