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면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질책했다.
A 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 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 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4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B씨 쪽에선 수령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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