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 씨에 대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 씨에 대한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춘천=이성현 기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피해자와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군 장교 A(38) 씨를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부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B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다. 이어 B 씨를 살해한 후 당일 오후 9시쯤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를 이용해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10여 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 변에 사체를 유기했다.

특히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또 사체를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3일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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