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구미고용노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구미고용노동지청 제공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범죄행위"


구미=박천학 기자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임금 체불 후 달아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체불 사업주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체포된 A 씨는 지난 2019년 근로자 1명의 최저임금 차액 약 29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했으나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씨는 지난해 근로자 3명의 임금 약 1670만 원을 체불하고 종적을 감췄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소중지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배 중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체불임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사업장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 대응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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