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檢, 정자법 위반혐의 적용
예비후보 2명도 구속영장



창원=박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김영선(64)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54) 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공천이 되게 해주겠다는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61)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61)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명 씨는 2022년 6월 치러진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의 공천 대가로 2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예비후보자 A, B 씨에게 역시 공천을 미끼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12차례에 걸쳐 각각 1억20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받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 9일 명 씨를 연이틀 소환해 조사했으나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나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명 씨의 소환조사 진술이 수사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11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신병을 확보한 후 공천 개입 및 창원 제2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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