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서울 종로구는 ‘2025년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종로구민이라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진단금 30∼7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상 절차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상담센터에서 안내한다.
한편 종로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로 전문가가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 등이 있다. 올해 교육은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에서 이뤄졌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며 몸·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전거 보험뿐 아니라 대상자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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