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효 관세청장

“미중일과 잇단 상호인정약정
우선통관·검사 축소 등 혜택”


“수출입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해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고광효(사진) 관세청장은 1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이 촉진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 청장은 “지난 9월 수입통관 후 국내 운항계획이 없는 국제무역선에 대한 자격전환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항에서 국내운항선 외에 국제무역선도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국제무역선 물류담보 및 하역비용 577억 원과 자동차 운송·환적 비용 1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0개 제조기업도 ‘간이정액환급’을 신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도 수출물품의 포장재를 환급받도록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내뿐 아니라 수출상대국 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주요 교역국 관세 당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AEO MRA는 한 국가에서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공인된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약정이다. AEO MR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AEO 기업들은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고 청장은 “지난 6월엔 한·영 AEO MRA를 체결했다”며 “지난해 대(對)영 수출액 59억6000만 달러(약 8조3500억 원) 중 AEO 기업 수출(38억1000만 달러)이 64%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교역국과 원산지증명서전자교환시스템(EODES)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수입국에서 종이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중이다. 고 청장은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EODES로 약 808억 원의 물류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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