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15일과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례를 들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를 허용할 것을 압박해 왔으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한편 1·2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8월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개정된 규칙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 선고를 재량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반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예도 있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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