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한발 앞서 차단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심 총장은 먼저 7월 개정된 불법 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추심을 동원해 채무자 및 가족의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나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주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심 총장은 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추심업자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경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해당 여성은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적인 문자메시지가 가족·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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