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A 군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해줄 것을 주장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A 군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A 군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당시 판단력,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A 군이) 부모의 지원 아래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감호로 강제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배 의원 측 변호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합의 의사는 없다”며 처벌을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A 군 측은 A 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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