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피습 사건 직후 처음으로 공개 활동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뉴시스
2월 피습 사건 직후 처음으로 공개 활동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A 군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해줄 것을 주장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A 군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A 군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당시 판단력,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A 군이) 부모의 지원 아래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감호로 강제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배 의원 측 변호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합의 의사는 없다”며 처벌을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A 군 측은 A 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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