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사귀던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9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및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한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얼굴·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여러 차례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의 폭행으로 3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또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피트니스 선수 출신인 황 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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