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허위사실 공표 양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형”
지난 대선 기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대법원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감경 요인이 있으면 70만~300만 원,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형을 감경받아 70만~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는 감경 요인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표적 감경 요인으로는 초범이거나, 자수 또는 자백을 했을 경우, 반성을 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 대표 본인은 잘못된 기소라 주장하고 있어 오히려 판사 입장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가중 처벌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감경이 되더라도 양형 기준상 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70만~100만 원 사이로 형을 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유죄 판결이 난다면 감경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100만 원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대량의 탄원서가 재판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 무죄 탄원 홈페이지에 무죄촉구탄원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100만 명을 넘겼다.
이현웅·이후민 기자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형”
지난 대선 기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대법원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감경 요인이 있으면 70만~300만 원,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형을 감경받아 70만~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는 감경 요인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표적 감경 요인으로는 초범이거나, 자수 또는 자백을 했을 경우, 반성을 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 대표 본인은 잘못된 기소라 주장하고 있어 오히려 판사 입장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가중 처벌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감경이 되더라도 양형 기준상 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70만~100만 원 사이로 형을 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유죄 판결이 난다면 감경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100만 원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대량의 탄원서가 재판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 무죄 탄원 홈페이지에 무죄촉구탄원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100만 명을 넘겼다.
이현웅·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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