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요구·용도 등 이견
교육청은 “행정권 침해” 반발


부산=이승륜 기자 lsr231106@munhwa.com

인구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 방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에 교통이 편리한 시내의 폐교를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은 강서구의 외진 폐교를 부지로 제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부산시가 금정구 폐교 부지에 2013년부터 운영해 온 부산산림교육센터는 10년 사용 기한이 끝나 다음 달 31일 문을 닫는다. 시가 교육청에 추가 사용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늘봄 교육 공간 마련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폐교한 지 1년이 넘은 서울 광진구 화양초도 서울시교육청이 장기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광진구, 주민과 의견이 달라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하려 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자체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자체, 지역 의회,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이 교육청의 폐교 활용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부가 교육청에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장기 미활용 폐교를 교육청이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폐교는 3955개로, 이 중 약 9%(367개)가 미활용 상태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은 이러한 움직임이 교육 자치 행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용도는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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