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9)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9월 17일 오전 1시 50분쯤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전남편 B 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미 이혼한 B 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자 그와 만나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먼저 손찌검을 했으나 더 많이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면서 그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달라진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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